신규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있나요?
예를들어 법인대표는 인사위원회로 들어갈 수 없다라든가 인사위원회 자격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시설장이 구성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담당공무원(주무관)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신규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있나요?
예를들어 법인대표는 인사위원회로 들어갈 수 없다라든가 인사위원회 자격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시설장이 구성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담당공무원(주무관)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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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_최종.pdf 49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7조(구성) 위원회는 5인 이상 홀수로 구성은 아래와 같이한다.
1)
1. 위원장: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 원: 시설장, 중간관리자, 직원대표, 외부인사
3. 간 사: 인사 담당자
이 중 외부인사에 대한 부분은 내부규정 등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