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시 가족수당지급에 대한 질의을 했었는데요~
"출산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는 통상임금 기준은 기본급+급식수당+(조정수당 /국비시설해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집행될경우 기본급과 급식수당만 지급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의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 노무사에게 출산휴가급여에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1. 출산휴가 첫 60 일간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유급"이란, 정상적으로 출근할 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말하는 것이지 "통상임금"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상한액 범위에서 지급)과 혼동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조정수당, 정액급식비가 포함되고, 가족수당과 명절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의대상자의 3,4월 임금이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족수당, 조정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서사협 답변과 노무사의 답변이 상이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보조금기준으로는 가족수당이 집행이 안된다는 의미일까요?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