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을 살펴보았는데,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는 사용 가능하나 재량휴업일이나 방학은 사용 불가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현재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재량휴업일과 방학(유치원 아예 운영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유치원에 가질 못하는 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용 불가한게 맞을까요?ㅠㅠ 미취학 아동이고 유치원 재량휴업일과 방학으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날인데.. 사용하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유치원, 초중고 등)의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인해 병원진료, 질병의 돌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까지로 확대되어 시행중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