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 장기근속휴가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
1) 2014.10.1~2015.11.30. 14개월 육아휴직대체 계약직 근무
2) 2017.1.1.~2018.3.31. 15개월 육아휴직대체 계약직 근무
3) 2020.7.1.~현재 35개월 째 정직원 근무중
총 64개월(5년 4개월) 근무중인데요. 제가 장기근속휴가자 대상이 될까요??
법인은 변경없이 같은 법인입니다.
근속의 단절이 있으셨던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는 계속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0.7.1부터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