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유급병가)
2023.05.31 18:06

6.1 코로나 확진자 병가 여부

조회 수 71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6.1일 부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가 권고로 바뀌면서

 

공가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질의하였으나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유급 병가 처리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3.06.01 11: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급병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사유를 포함한 유급병가의 경우 해당시설에 운영지침 혹은 규정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신 뒤

    '양성 확인 통보'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링크(URL)로 접속 혹은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후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jjs*** 2023.06.01 13:08
    그러면 만약 5/30일날 코로나 확진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7일 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sasw2962 2023.06.01 14:2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6월 1일 0시 이전에 확진된 경우도 '격리의무'가 아닌 '격리권고'로 변경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44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9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8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9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4704 질의(인건비기준) 단축근무 급여 문의 1 lhj71146*** 170 2023.06.09
4703 질의(경력인정) 시설장 자격 관련 2 no*** 274 2023.06.09
4702 질의(경력인정) 입사시 경력 및 직급부여 기준은?. 1 epds1*** 243 2023.06.09
4701 질의(인건비기준) 시설장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gentlem*** 262 2023.06.08
4700 질의(인건비기준) 주간보호센터 점심시간 운영에 관하여 1 min*** 186 2023.06.08
469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시 개인 실비 적용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련한 문의 1 pure0*** 172 2023.06.08
4698 질의(기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abco*** 203 2023.06.08
4697 질의(유급병가) 병가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file heart*** 541 2023.06.08
4696 질의(기타) 회계 처리 및 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cmin*** 256 2023.06.08
4695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shema2*** 234 2023.06.08
4694 질의(기타) 대체휴가 질문드립니다 1 jjs*** 121 2023.06.07
469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sje2*** 187 2023.06.07
4692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일자 요청드립니다. 1 young800*** 142 2023.06.07
4691 질의(경력인정) 노인복지관 입사후 경력인정 소급분 관련 질의. 1 focu*** 171 2023.06.07
4690 질의(인건비기준) 월중 퇴사시 가족수당 계산 1 cxz3*** 166 2023.06.07
4689 질의(기타) 보상 시간 휴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jc0*** 112 2023.06.07
4688 질의(경력인정) 사무원 경력 인정 문의 1 fafa1*** 305 2023.06.05
468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sgdd7*** 166 2023.06.05
4686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기준 문의합니다 1 sgdd7*** 96 2023.06.05
468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시 급여지급 문의 2 file gafil*** 244 2023.06.05
468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문의합니다. 1 jmij0*** 150 2023.06.05
4683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nahe*** 132 2023.06.02
4682 질의(경력인정) 50플러스센터 경력 인정 관련 sje2*** 175 2023.06.02
4681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공개채용 관련 1 ydky*** 296 2023.06.02
4680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1 newwa*** 247 2023.06.02
4679 질의(경력인정) 자격문의 1 sun97*** 125 2023.06.02
4678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및 소급 관련 질의입니다. 1 laiz*** 246 2023.06.02
4677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최고호봉 관련 호봉 승급 및 인건비 문의 1 suk5*** 298 2023.06.02
4676 질의(유급병가) 조기진통 유급병가 문의 3 gujieu*** 410 2023.06.01
4675 질의(기타) 내부승진 인사위원회 진행 lovemy*** 301 2023.06.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