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글로 답변 주셨는데, 이후 유선통화도 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진단서를 다시 받았고 유급병가 기준으로 통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22년 12/23일 새벽1시, 퇴근길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4종 추돌사고로 14일 입원권고 받았으나 업무 과중으로 4일만에 자진 퇴원함.
이후 통원치료로 하려했으나 코로나감염, 명절 등.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권고한 14일이 지남.
통원치료는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 한의과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나아지지 않아 3월부터는 통증의학과와 병행해서 진료중임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회사(서울), 병원(인천)과의 거리가 멀어 1주일에 1~2번정도를 갔고 오전, 오후 나누어 병원을 가고 반차형식으로 출근함
1~2월에는 진단서를 끊지 못하였으나 3월부터는 매 달 진단서를 끊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데다가 업무는 계속 과중되어 병명이 추가되었음
이에 통원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였고 진단서를 다시 끊어줌
진단서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1)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시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5씩 병원을 갔다가 회사를 출근해도 1일의 유급병가를 쓴 것으로 하면 되는지?
2) 유급병가 일수 계산은 진단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입원 혹은 수술 날짜가 기준이며 진단서 상에 '12월 23일 수술 후 4주 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12월 23일 부터 4주간(4주x7일=28일)이 유급병가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진단서에는 2022년 12월 23일 입원 이후 6개월의 통원이 필요하다고함.
그렇다면 2023년 6월 22일까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유급병가의 인정범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저의 통원치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과 직접 관련된 사유이기에 사용 가능한 부분인지.
4) 저는 사고 당시 12월 23일에 유급병가를 신청함.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모두 제출)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중 보험처리 하지 않음.
사고로 인한 입원 후 통원치료 관련하여 병명이 추가되었고 이로인한 6개월 진단서가 효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꼭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시간,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일 단위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원치료 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출근없이 1일 단위로 유급병가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첨부해주신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일 이후 육(6)개월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 이후 6개월까지 유효하지만 연간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 해당 진단서 상에서의 통원치료 부분은 22년 12월에 발생한 건에 대한 직접 관련된 사유이기에 유급병가가 가능합니다.
4) 사고 당시 기관에 유급병가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 1차 기간(1차 진단서상 22년 12월부터 4주간 안정가료 기간까지)동안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했으며 지금 보내주신 진단서를 바탕으로 기관에 유급병가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였다면 해당 기간(23년 6월 22일)까지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는 연간 6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의 원칙과 소급하여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에 2차 진단서를 발급받기 이전(22년 12월 ~ 5월 사이) 그리고 유급병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기간은 유급병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양종철 070-4347-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