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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장기근속휴가)
2023.05.18 16:55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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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근속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속기간 10년이상~20년미만으로 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지침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1년 8월 30일~9월 3일에, 5일 사용하였고, 잔여휴가 5개를 2023년에 사용하는 경우 분할사용으로 가능한 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
    rndrmag*** 2023.05.19 16:50

    분할사용은 재사용 제한 적용안됩니다

    지금 받은 10일을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여 받는 장기근속휴가와의 기간을 계산하시면됩니다

     

    예) 21년 1월1일에 5일 사용 (잔여5일 사용가능기간: 21년1월2일~ 해당 장기근속 사용기한일까지 아무떄나)

        -> 잔여 5일을 23년도 12월 1일에 사용하면 이때부터 3년 제한이 생깁니다

  • ?
    admin 2023.05.23 11:31

    장기근속 휴가의 재사용 금지는 새롭게 부여되는 휴가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분할사용은 재사용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모든 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차기 발생하시는 장기근속휴가는 3년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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