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서 사무원은 필수 인력인가요?
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시설의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이상,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1명, 관리인 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여가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서 사무원은 필수 인력인가요?
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시설의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이상,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1명, 관리인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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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misuk*** | 182 | 2023.06.09 |
4705 | 질의(기타) | 시설장이 아닌 사회복지사 겸직 관련 1 | no*** | 439 | 2023.06.09 |
4704 | 질의(인건비기준) | 단축근무 급여 문의 1 | lhj71146*** | 171 | 2023.06.09 |
4703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자격 관련 2 | no*** | 274 | 2023.06.09 |
4702 | 질의(경력인정) | 입사시 경력 및 직급부여 기준은?. 1 | epds1*** | 244 | 2023.06.09 |
4701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gentlem*** | 262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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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법상으로는 사무원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필수인력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별도 기준여부는 협회에 자료가 공유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노인복지법 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