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두분의 병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대상포진으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입원 후 퇴원하셨고, 진단서에 향후 간헐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외래 때마다 진단서로 병가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는 직원이 수술로 인한 입원 3일 외에 수술로 인한 외래 진료가 있다고 하는데 외래의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말씀드리자면,
통원치료의 경우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두 사례 모두 진단서 상 의사소견에 수술 혹은 입원에 의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안정가료 기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된 안정가료 기간 내에서 통원치료 시 유급병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