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보면 건강검진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질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로 1일 공가임을 명기하고 있는데 저희시설은 건강검진 공가 0.5일 본인 연차 0.5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장이 임의대로 1일 공가로 반일공가로 명령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시설장님은 사무직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 우리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니 공가 반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https://sasw.or.kr/zbxe/freeboard2/637919)
6쪽 복리후생복지제도
Q4.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의 운영규정 제정 필수 여부
-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