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도 퇴직금산정액에 포함이 되는지 여쭈어 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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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퇴직금산정액에 포함이 되는지 여쭈어 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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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 질의(경력인정) | 입사시 경력 및 직급부여 기준은?. 1 | epds1*** | 243 | 2023.06.09 |
4701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gentlem*** | 262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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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 질의(기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퇴직적립금 문의 1 | abco*** | 203 | 2023.06.08 |
4697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heart*** | 541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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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금 총액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기준에는 별도 연가보상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