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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녀돌봄휴가)
2023.05.19 15:12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8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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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휴교 시,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시"

 

라고하여 출생 직후인 신생아의 예방접종, 병원 일반진료, 신생아건강검진 등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못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구체적인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ㅜㅜ

  • ?
    admin 2023.05.23 09:24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1쪽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ㆍ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령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7NVfkGi67vsPA3cg9OR1Fuo1eS0oKy925puOgTabjDtZVLi3JMAZtUsqf61kb6Xs.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20200301026

     

    □ 가족돌봄휴가 개요 (2020. 1. 1. 시행)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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