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휴교 시,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시"
라고하여 출생 직후인 신생아의 예방접종, 병원 일반진료, 신생아건강검진 등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못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구체적인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ㅜㅜ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휴교 시,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시"
라고하여 출생 직후인 신생아의 예방접종, 병원 일반진료, 신생아건강검진 등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못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구체적인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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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 질의(경력인정) | 입사시 경력 및 직급부여 기준은?. 1 | epds1*** | 244 | 2023.06.09 |
4701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인건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gentlem*** | 262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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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sgdd7*** | 166 |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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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문의 1 | newwa*** | 247 |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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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1쪽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ㆍ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ㅇ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령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nambu/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7NVfkGi67vsPA3cg9OR1Fuo1eS0oKy925puOgTabjDtZVLi3JMAZtUsqf61kb6Xs.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20200301026
□ 가족돌봄휴가 개요 (2020. 1. 1. 시행)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