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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3.04.24 10:55

출산휴가시 가족수당지급(재질의)

조회 수 50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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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출산휴가시 가족수당지급에 대한 질의을 했었는데요~

"출산휴가 시 통상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는 통상임금 기준은 기본급+급식수당+(조정수당 /국비시설해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집행될경우 기본급과 급식수당만 지급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위의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 노무사에게 출산휴가급여에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1. 출산휴가 첫 60 일간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유급"이란, 정상적으로 출근할 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말하는 것이지 "통상임금"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상한액 범위에서 지급)과 혼동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조정수당, 정액급식비가 포함되고, 가족수당과 명절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의대상자의 3,4월 임금이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원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족수당, 조정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서사협 답변과 노무사의 답변이 상이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보조금기준으로는 가족수당이 집행이 안된다는 의미일까요? 

  • ?
    admin 2023.04.24 10:58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3.04.25 16: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질의를 드린 상태이나,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3.05.11 15:45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서울시와 공익노무사님과의 내용을 확인하느라 길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답변 드린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출산휴가자의 임금은 통상임금(처우개선계획에 따른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휴가 첫 60 일간은 "유급"으로 지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해석이 있었음을 전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통해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협회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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