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가 발생한 달은 15일 이상 근무 했을 경우, 그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이 10호봉 미만 입퇴사자 모두가 15일 이상 근무일 경우
- 퇴사자 ~6/15 (월 15일 근무) 300/12*6=150
- 입사자 6/16~ (월 15일 근무) 300/12*7=175
한달이 겹쳐져 25,000원의 금액이 초과됨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300,000원이 초과되더라도 입퇴사자 모두에게 지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도합 300,000원 이하로 정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후자일경우 6월 겹쳐지는 달의 복지포인트는 누구에게 지급해줘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