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출산예정일 6월 4일임.
6월 2일~8.30(90일) 출산휴가(6월 1일 지방선거)
22.8.31~23.8.30(1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연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5.11~5.19까지만 개인연차이고.. 나머지 연차(5.20~5.31---8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른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 22. 5.20~22.8.17(90일)
육아휴직 22.8.18~23.8.17(1년)...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 사용 연차를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님 올해안에 사용해야 하나요?
이러면 연차를 이월 시켜야 하는거라..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문의는 노동상담게시판 이용 바랍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연차중 출산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