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인건비 가이드라인 + 조정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지된 서울시 급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비, 시비 모두 서울시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그럼 2022년부터는 서울시 급여 가이드라인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5페이지 인건비 소요현황에 보시면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조정수당을 포함한 단일임금제 적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차이가 있는점은 <통상임금=기본급+정액수당+조정수당> 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라며, 올해 처우개선사업설명회가 1/14(금) 오후2시, 유튜브 '서울사회복지사'로 진행되오 침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