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단법인에서 만4년(횟수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단법인이다보니 4년마다 선거를 통해 회장선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회장으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아닌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사회복지시설(복지관 포함) 100% 경력인정을, 그 외 장애인단체 등 단체 근무 경력은 유사경력이니까 80%인정인데
맞는건가요?
제 말이 맞다면 해당 관련된 법령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당선인께서 직원들이 무능하다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에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준용하는바,
264페이지 부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