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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11 10:54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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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단법인에서 만4년(횟수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단법인이다보니 4년마다 선거를 통해 회장선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회장으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아닌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목 없음.jpg

 

제가 알고 있는 건 사회복지시설(복지관 포함) 100% 경력인정을, 그 외 장애인단체 등 단체 근무 경력은 유사경력이니까 80%인정인데

맞는건가요?

 

제 말이 맞다면 해당 관련된 법령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당선인께서 직원들이 무능하다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 ?
    sasw2962 2022.01.11 12:4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에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준용하는바,

    264페이지 부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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