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80% 기준> 중,
1-1. 2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 조제 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 ) 면허 *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내용>에
Q2.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 방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비례하여 인정함(비정규직 종사자가 주 40시간 근무 시 100%, 주 20시간 근무시 50%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바우처 언어치료사로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또한 적용이 된다면 경력 인정을 위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기관의 사회복지사업번 내 사회복지시설이었다면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하며, 근거법령외 기관에서 근무하셨다면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 근무셨다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인정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조금을 집행받으시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