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1. 직원중 직계존속으로 장모님께서 군부대에서 미용업무 종사함에,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위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요?
1) 해당 급여를 군부대 소속 보조금 인건비로 보조받는지 / 하청업체 계약되어 별도 급여 받는지 재차확인하고
군부대 소속으로 인건비(보조금) 받는다면 가족수당 해당이 안되지요?
2) 하청업체 계약되어 별도 급여받으면, 공공기관이 아님에 가족수당 지급 되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군부대도 보조금 집행기관으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부대 소속으로 보조금 인건비를 받는 항목에 가족수당이 지급되는지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지침의 내용이 부양가족으로 가족수당을 양쪽에서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당 군부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실 경우엔 한쪽에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