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219번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2022.01.10 09:43)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답변에 이해가 어려운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지재단, 공동모금회 경력은 유사경력 기준 "16-1. (생략)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연초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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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1. 경기복지재단 희망일자리인턴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보조원
모두 월~금, 9~6시 근무하며 복지사업 행정 지원했으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무기간의 80%이 경력 인정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경력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아래 유사경력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해당업무에 대한 지침 및 규정 등에 사회복지자격 및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경력인정의 근거가 없습니다.
명시된 근무명으로는 경력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세 사항은 해당업무의 지침, 규정 등을 확인 하여 주시고 해당 주무과와 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16-1. (생략)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도 선생님의 경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과 업무보조원이 상근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없어, 조금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하시는 해당 주무과에 문의하시어 경력인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