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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10 15:44

(재문의)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조회 수 1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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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19번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2022.01.10 09:43)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답변에 이해가 어려운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지재단, 공동모금회 경력은 유사경력 기준 "16-1. (생략)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연초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______________
 이전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1. 경기복지재단 희망일자리인턴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보조원
모두 월~금, 9~6시 근무하며 복지사업 행정 지원했으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무기간의 80%이 경력 인정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경력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아래 유사경력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해당업무에 대한 지침 및 규정 등에 사회복지자격 및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경력인정의 근거가 없습니다.
명시된 근무명으로는 경력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세 사항은 해당업무의 지침, 규정 등을 확인 하여 주시고 해당 주무과와 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2.01.10 16: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16-1. (생략)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으로도 선생님의 경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과 업무보조원이 상근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없어, 조금 더 포괄적인 규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하시는 해당 주무과에 문의하시어 경력인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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