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수교육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관련 질문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설명에서
"퇴사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이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기관 2020년 10월 입사 후 2021년 4월 퇴사 > B기관 2021년 8월~11월 3개월 근무(계약만료) > C기관 2021년 12월 1일자로 입사자의 경우는 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에 속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6개월 이상 되었으므로 이직한 2021년 12월 1일자 입사해서 올해 1년 되는 12월 1일 말고 그보다 일찍(올해 12월 1일 이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보수교육은 당해년도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실 경우 당연 이수 대상자이며, 선생님의 경우 2021년 보수교육 대상자이십니다.
2021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미이수자로 구분됩니다.
보수교육 지침내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 등이 있긴 하나, 당해년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수방법에 대해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도에는 보수교육 수강기간 내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미이수자 과정은 2월 이후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팀 (02-786-296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