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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2.01.11 15:05

육아휴직 관련 복지 사용 여부

조회 수 2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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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5개월 휴직 예정입니다. 6월 승급 예정이구요.

 

월 급여 300만원일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산정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종사자 처우및 운영계획'에 나온 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이라고 써있는데 지급여부는

 

지자체와 논의 해야하나요? 아니면 당연 지급인가요?

 

또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도 육아휴직자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명절수당은 당연 지급이 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복지포인트 환급신청 시 구입 물품 영수증 외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계좌내역 증명도 하고 있는데
 
이건 다소 개인정보 사항이 있어서요 물품 구입한 영수증만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했을때요. 영수증으로만 입증이 불가한가요? 꼭 계좌 출금 내역도 붙임으로 해야하는지요.
 
 
  • ?
    sasw2962 2022.01.11 15:2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이 맞으시다면, 명시한 대로 육아휴직자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종합검진비의 경우 수행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현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육아휴직시 명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복지포인트지급시 증빙은 본인신용카드 영수등의 증빙서류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해 추가 필요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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