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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1.11 09:37

채용 재공고 접수 최소 기간

조회 수 2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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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2021. 12.28(화)~ 2022.1.11(화)로  공고를 냈었는데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긴급채용으로 내려고 하는데 2주간의 접수기간을 채워야하는지,  기관 내부적으로 축소(예 : 5일) 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 ?
    sasw2962 2022.01.11 11:1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공개채용의 모집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공개모집에 관련한 사항을 참조하여 시행 부탁드리며

    해당과와 논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
    시설 정보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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