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하고 같은 주소지에 살고는 있지만 부모님 채무관계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밑에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 예외사항이 되어 가족수당지급이 가능한건가요?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사유는 가족수당 요건, 예외사항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사항은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해당주무과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