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최소경력기준]
Q10.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 재직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에서 재공개모집 형식으로 공개채용 위반을 치유할 수 잇는지 여부
-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 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따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 공개채용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의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 를 진행하고 지원하는 부분과 완벽히 별개로 보고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언급 주신 부분은 공개채용을 위반했을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직중인 기간제 근로자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