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 이상 시설 3급 과장의 경우,
국장 TO가 있을 때 3급 국장으로 승진이 가능한가요?
3급 부장의 경우 15년 미만으로 선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의 근무 년차가 소요되어야 하는 걸까요?
현재 10인 이상 시설 3급 과장의 경우,
국장 TO가 있을 때 3급 국장으로 승진이 가능한가요?
3급 부장의 경우 15년 미만으로 선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의 근무 년차가 소요되어야 하는 걸까요?
직능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지도감독받으시는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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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8페이지) 직급별 경력기준에 참고하여,
위와 같은 기준일때 총 경력 15년 미만일 경우 3급 국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능별로 승진소요연한 다르므로, 해당직능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급은 5급->4급->3급 순으로 승급되며, 승진소요연한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