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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06 14:33

3급 국장

조회 수 332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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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인 이상 시설 3급 과장의 경우, 

국장 TO가 있을 때 3급 국장으로 승진이 가능한가요?

3급 부장의 경우 15년 미만으로 선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기간의 근무 년차가 소요되어야 하는 걸까요? 

 

 

  • ?
    sasw2962 2022.01.06 14:4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8페이지) 직급별 경력기준에 참고하여,

    위와 같은 기준일때 총 경력 15년 미만일 경우 3급 국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능별로 승진소요연한 다르므로, 해당직능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급은 5급->4급->3급 순으로 승급되며, 승진소요연한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해야합니다.

     

  • ?
    swea*** 2022.01.06 18:36
    "다만, 직능별로 승진소요연한 다르므로, 해당직능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급은 5급->4급->3급 순으로 승급되며, 승진소요연한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승진소요연한이 있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
    admin 2022.01.06 19:21

    직능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직능단체 또는 지도감독받으시는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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