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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10 11:22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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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관련 '직무지도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 채용공고에 '사회복지사'이여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혹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해당기관에서 경력증명서에 '직무지도원'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 공고에 사회복지사가 필수조건인걸 첨부하게 되면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사'라고 기재가 되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 ?
    sasw2962 2022.01.10 15:3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으로 근무하셨다면, 아래 기준에 의한 경력산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지도원의 경우 업무지침 및 규정에 사회복지자격 및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경력인정의 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충족할 경우는 80%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하오니, 해당 주무과의 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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