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관련 '직무지도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 채용공고에 '사회복지사'이여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혹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해당기관에서 경력증명서에 '직무지도원'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 공고에 사회복지사가 필수조건인걸 첨부하게 되면 인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사'라고 기재가 되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으로 근무하셨다면, 아래 기준에 의한 경력산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지도원의 경우 업무지침 및 규정에 사회복지자격 및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경력인정의 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충족할 경우는 80%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하오니, 해당 주무과의 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