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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1.10 13:17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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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퇴직금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 가족수당 문의

   근로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실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수당 문의

   1-1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수당 지급하나요?

   1-2 자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1-3 근로자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나 근로자가 실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하나요?

   1-4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 21년 11월에 출산.육아휴직(15개월)에 들어간 근로자의 퇴직 적립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던 21년 1~5월의 시간외 수당 합계를 1/12로 나눠 퇴직 적립금으로 적립해줘야 하나요?

 

3. 육아휴직의 경우 2022년 기본급 인상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퇴직적립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
    sasw2962 2022.01.12 17:1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질문내용에 응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의 기준은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요건 동시 충족)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또한 가족수당의 지급 기한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에 의하여, 아래기준으로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질문 2,3번은 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께 해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상담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노동상담센터 (sa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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