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후원관련 1년이 넘는경력이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같은 후원 및 기부 관련업무를 하였을때도 80%만 인정받는건지 100%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푸드뱅크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라서 유사경력인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에서 후원관련 1년이 넘는경력이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같은 후원 및 기부 관련업무를 하였을때도 80%만 인정받는건지 100%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걸리는게 푸드뱅크가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라서 유사경력인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25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0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3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8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8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60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8 | 2024.03.12 |
3210 | 질의(기타)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FAQ 관련 문의입니다 1 | dit*** | 207 | 2022.01.10 |
320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kiaora0*** | 339 | 2022.01.10 |
3208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경력 질의 1 | kim050*** | 428 | 2022.01.10 |
320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dlawjddk*** | 145 | 2022.01.10 |
32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 3 | yoonhee9*** | 218 | 2022.01.10 |
320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dbwjd1*** | 116 | 2022.01.10 |
3204 | 질의(경력인정) |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1 | lsg*** | 107 | 2022.01.10 |
3203 | 질의(인건비기준) | 승급 문의드립니다. 1 | c13091*** | 389 | 2022.01.09 |
3202 | 질의(대체인력) | 대체인력 조정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 2 | sujin9*** | 318 | 2022.01.07 |
»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인정문의 1 | rbgus1*** | 123 | 2022.01.07 |
320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anarc*** | 338 | 2022.01.07 |
3199 | 질의(기타) | 유급 휴가 계산 1 | smg3*** | 183 | 2022.01.07 |
3198 | 질의(기타) | 계약직 수당 관련입니다. 1 | dowor*** | 192 | 2022.01.06 |
3197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 문의 1 | jjiyeo*** | 288 | 2022.01.06 |
3196 | 회원공유 |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 유사 판결 공유 | admin | 2024 | 2022.01.06 |
319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bn*** | 272 | 2022.01.06 |
3194 | 질의(경력인정) | 3급 국장 3 | swea*** | 331 | 2022.01.06 |
319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kej5*** | 263 | 2022.01.06 |
3192 | 질의(인건비기준) | 식대비 및 간식비 문의드립니다~ 1 | daffo*** | 451 | 2022.01.06 |
319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문의 1 | hwawon0*** | 127 | 2022.01.06 |
3190 | 질의(경력인정) | 노인복지관 영양사 채용한 후 호봉산정 문의합니다 2 | sin4*** | 247 | 2022.01.05 |
3189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인정 1 | garam*** | 774 | 2022.01.05 |
3188 | 질의(복지포인트) | 추가 질문입니다. 대체인력 복지포인트 지급가능 여부문의 1 | tosh1*** | 205 | 2022.01.05 |
31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 only*** | 289 | 2022.01.05 |
3186 | 질의(인건비기준) | 연말 각종 수당(자부담) 과세대상 여부 1 | sils*** | 200 | 2022.01.05 |
318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p.9 경력인정 중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 ollive0*** | 400 | 2022.01.05 |
3184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복지포인트를 왜 받지 못하나요? 1 | lan*** | 497 | 2022.01.05 |
318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smasi*** | 300 | 2022.01.05 |
31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호봉산정)문의 1 | areum2*** | 205 | 2022.01.05 |
31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 eunjin0*** | 159 | 2022.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 경력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이해되지는 못하여, 혹시 답변의 부족함이 있다면 재질문 또는 유선 질문 (070-4347-5204) 부탁드립니다.
1. 말씀주신 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일 경우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2. 푸드뱅크의 경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으로 인정 되기에, 유사경력 80%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