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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영양사 채용하고 호봉산정 시 이전경력 상 보건소에서 영양사로 채용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만 운영하다가 이직해서 복지관으로 채용되었다면 보건소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
    sasw2962 2022.01.06 09:36

    경령인정 등의 글은 회원광장에서 질의 가능하여, 게시판 옮겨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광장 게시판의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광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회원광장 (sasw.or.kr)

  • ?
    sasw2962 2022.01.06 09:4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본 질문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즉, 영양서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세 사항은 해당과와 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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