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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체인력)
2022.01.07 16:42

대체인력 조정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

조회 수 31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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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 <단일임금>- Q6 관련 문의입니다.(올해 추가됐네요...)

 

Q6.유급병가, 산전휴휴가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는 휴가가 아니니 인건비 내에서 지급 가능한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2.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기간까지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경우,

  기존직원의 출산휴가기간은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부터 조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작년 입사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인건비 내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감액해야한다고 하면 노동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
    moy*** 2022.01.07 18:50

    총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호봉을 대체인력으로 1호봉을 채용하면 상호 합의하에 조정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도 인건비가 모자르지 않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네요 호봉제가 아닌이상 더 높게 임금은 주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모순이 어딨는지

  • ?
    admin 2022.01.10 10:3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 입니다. 

     

    처우개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일임금체계에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에 관련 내용은 지난해부터 안내드렸던 사항입니다. 해당과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답변 취지가 현재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이를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선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 포함으로 이해됩니다.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산정하실때 휴직자의 조정수당을 제외한 총액으로 비교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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