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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전액 사용가능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체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기에 안된다는 것인가요?

급여지급 시 정규직원에는 대체인력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원과 정규직은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2.01.06 09: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원 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말씀주신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직으로 시설자체예산으로 지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규직원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쇡)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페이지 참조)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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