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최근 복지포인트 관련 과세 유무에 대한 질의가 복지정책과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대법원 유사 판결 내용 공유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내용 공유
○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불인정(대법원 2019.08.22. 선고 2016다48785 임금 등 사건)
- :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지급관련(후불정산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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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쟁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 해석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임금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당사자들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보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임금의 지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후에는 오로지 민사법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된다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과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m.blog.naver.com/elfane/222108245752
대법원선고영상 :
위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는 것이 주무부처의 답변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