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시니어클럽에서 '구 전담인력(노인일자리담당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타 복지관 혹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이 가능한지요?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지원하여 근무하였으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전일제 돌봄선생님'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후 타 복지관 혹은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이 가능한지요?
- 급여는 사회복지사 5급 1호봉 기준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의 급여 테이블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소지한 자가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경력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연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에서의 경력이 돌봄센터에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시니어클럽의 경우 2014년 이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경력의 100%가 인정되었으나,
전담인력의경우 경력인정이 상이하여 해당과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사업 수행 및 기본인력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말씀 주신 돌봄선생님의 경우 지침에 명시된 인력으로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