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관련하여 혼란이 와서 질의드립니다.
1. A라는 직원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고, A의 어머님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의 아버님은 보조금과 관련없고, 가족수당도 받지않는 일반 회사원이십니다.
그리고 A의 어머님과 아버님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A라는 직원이 어머님과 아버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고 A의 어머님이 가족수당(배우자)을 신청하지 않으면 A가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 B라는 직원 역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B의 남편 역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B가 남편의 가족 수당을 받고 B의 남편은 가족수당을 받지 않으면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가족수당의 중복지원을 받고 계시지 않는다면, 가족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