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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1.01 13:03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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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11월달 새로 입사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전 센터(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에서 근무 도중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 시점 부터 경력인정인가요?

 

근무기간 2019-01~2021-10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 2020.03

  • ?
    sasw2962 2021.11.01 13:3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근무하셨던 직종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근무할수 있는 직종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당시 고유업무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이었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4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의 시설관리안내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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