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 올해 1월에 노인일자리 담당자 계약직으로 채용되셔서 근무하시다가
5월에 정규직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하여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개의 보조사업이므로, 담당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연차수당 지급과 사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직절차를 밟고
다시 입사처리를 하였습니다.(근무기간에 끊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돌봄휴가는 재입사일자(5월)기준으로 2일이 새로 생기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월부터 사용한 자녀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올해 2일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1명에 대한 처우개선 휴가는 중복될 수 없는바, 1년의 근속기간내 사용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하므로 연간 합산하여 2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