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복지포인트 지침 내 복지항목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항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질의드립니다.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탭>에서
1. 수혜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위의 부분에서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인 저희 어머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ex 가족관계서류)면 어머니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2. 이용예시 및 항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 검사, 각종 암검사 등)
위의 부분에서 어머니와 제가 대상포진 주사를 맞고 청구하였을 시 복지포인트로 갈음이 가능할까요?
위와 관련한 두가지 사항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 명시된 부양가족의 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해야 합니다.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복지항목에서의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항목에서의 부양가족은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이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건강 보험카드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상포진 주사접종에 따른 복지포인트 활용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확인을 요청하신 바, 답변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