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붙임파일을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증빙서류에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기존에 이미 사용한 이력을 찾아서 카드사에 조회해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영수증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 사용한 병의원 및 매장에서도 확인해보니 매출전표로도 확인가능한 부분이라 재발급이 어렵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카드결제할 때 나오는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도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생활보장서비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혐료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터넷 출력물이 있던데 해당 부분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승인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또한 보험가입료의 경우 납부확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