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1958년 3월 생/모: 1960년 11월 생
이십니다
부께서는 회사를 근무하고 계시지만 지침에는
부모님이 회사 근무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없는데 회사생활을 하시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그리고 6월 1일 입사하고
가족수당 대상자관련해서 입사하여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신다 하시고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경우 가족수당 대상인 경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처우개선 지침과 다르게 수당지급 기준이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위에 첨부하신바와 같이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부: 만61세, 모: 만60세 로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해년도의 가족수당은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함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만, 보조금집행에 대해서는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처우개선 계획은 일부 시설이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