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7.01 13:16

서울시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5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부: 1958년 3월 생/모: 1960년 11월 생

이십니다

 

부께서는 회사를 근무하고 계시지만 지침에는

부모님이 회사 근무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없는데 회사생활을 하시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그리고 6월 1일 입사하고

가족수당 대상자관련해서 입사하여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신다 하시고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경우 가족수당 대상인 경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처우개선 지침과 다르게 수당지급 기준이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20210630_135004_961.jpg

20210630_135011_927.jpg

 

  • ?
    admin 2021.07.01 15:0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위에 첨부하신바와 같이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부: 만61세, 모: 만60세 로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해년도의 가족수당은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함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만, 보조금집행에 대해서는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처우개선 계획은 일부 시설이 별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4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99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4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1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5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3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26 2024.03.12
574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3 file cholog*** 126 2024.04.07
5743 질의(기타) 징계승급제한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사항 아닌가요? 2 yakul*** 182 2024.04.06
574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jofyh*** 70 2024.04.05
5741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joa0*** 121 2024.04.05
5740 질의(경력인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경력 문의 드립니다. 1 file kaled*** 75 2024.04.04
5739 질의(경력인정) 교육복지사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jinhwa1*** 71 2024.04.04
573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주20시간 근무 경력인정 문의 1 hnle*** 111 2024.04.04
5737 질의(기타) 공개채용 문의 1 kkk1*** 111 2024.04.03
5736 질의(기타)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설립 가능여부 1 ea*** 109 2024.04.03
5735 질의(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1 wlstj*** 114 2024.04.03
573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증 문의 1 scree*** 58 2024.04.03
573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 시에 인건비 책정에 대해 1 update wjdrh*** 95 2024.04.03
5732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문의 1 ghdkj*** 71 2024.04.03
57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alala*** 66 2024.04.02
5730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upia1*** 76 2024.04.02
5729 질의(기타) [강사공개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s*** 91 2024.04.02
5728 질의(유급병가) 문의 드립니다 1 jun8*** 104 2024.04.01
572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1 sm261*** 169 2024.03.30
5726 질의(경력인정)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en*** 101 2024.03.29
572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 외 근무 수당지급 1 jiyeong0*** 211 2024.03.28
5724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문의합니다. 1 awdc*** 82 2024.03.28
5723 질의(기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관련 1 mino*** 261 2024.03.27
5722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턴 경력인정 여부 1 sg*** 139 2024.03.27
5721 질의(경력인정) 호봉수 책정에 관한 질문 1 d021*** 146 2024.03.27
572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1 rlas*** 109 2024.03.27
5719 질의(기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qhfk1*** 197 2024.03.27
57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nsm9*** 143 2024.03.27
5717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90일)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welfare*** 94 2024.03.27
5716 질의(인건비기준) 공무원 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본급 조정 관련 1 anstjd*** 205 2024.03.27
571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h*** 84 2024.03.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