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4.03 15:14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 여부

조회 수 1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했을 경우,

경력 인정이 100% 인지, 80%인지 궁금합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전담인력이라 하더라도 100% 인정이 가능한건지..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봐서 80%로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 ?
    admin 2024.04.08 11:03

    답변드립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쪽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에 해당되어 80% 경력인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3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2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1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1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4 2024.03.12
5769 질의(경력인정)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malr*** 115 2024.04.16
5768 질의(장기근속휴가)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jehk1*** 197 2024.04.16
5767 질의(경력인정)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elohim1*** 38 2024.04.16
5766 질의(장기근속휴가)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kskqu*** 90 2024.04.16
57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nr126*** 75 2024.04.16
5764 질의(기타) 휴일근로 재문의 1 kim10*** 74 2024.04.15
576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gus4*** 70 2024.04.15
576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질문요 1 jojs70*** 69 2024.04.15
5761 질의(장기근속휴가) 1. 2018년 3월 1일 입... 1 jeonghwa6*** 139 2024.04.14
5760 질의(경력인정) 사단법인 근무 경력 종사자 경력인정 확인부탁드립니다. 1 young2h*** 107 2024.04.12
5759 질의(기타)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kiw*** 75 2024.04.12
575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가능여부문의 1 jojs70*** 66 2024.04.12
575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대학원 등록금도 복지포인트 사용이 되나요? 1 dbs9*** 180 2024.04.11
5756 질의(자녀돌봄휴가) 교외 운동대회 돌봄휴가 인정 여부 1 kasu*** 107 2024.04.11
5755 질의(경력인정) 승급/승진 일자 관련 1 mind0*** 182 2024.04.11
5754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사용 1 oo1*** 134 2024.04.11
5753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관련 문의 1 study*** 90 2024.04.11
5752 질의(경력인정) 호봉 누락으로 인한 환수처리 1 oldmiss*** 213 2024.04.09
5751 질의(경력인정) 푸드뱅크 경력인정 문의 1 alals1*** 77 2024.04.09
5750 질의(경력인정) 호봉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5 kyh0*** 102 2024.04.09
5749 질의(기타) 공개채용 1 awdc*** 110 2024.04.09
5748 질의(기타) 휴일근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kim10*** 107 2024.04.08
5747 질의(유급병가) 대체인력 유급병가 관련 el*** 60 2024.04.08
574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증빙 문의 1 mc1*** 117 2024.04.08
574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비과세 3 soyeo*** 196 2024.04.08
574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3 file cholog*** 131 2024.04.07
5743 질의(기타) 징계승급제한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사항 아닌가요? 2 yakul*** 194 2024.04.06
574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jofyh*** 76 2024.04.05
5741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joa0*** 127 2024.04.05
5740 질의(경력인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경력 문의 드립니다. 1 file kaled*** 82 2024.04.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