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했을 경우,
경력 인정이 100% 인지, 80%인지 궁금합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전담인력이라 하더라도 100% 인정이 가능한건지..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봐서 80%로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했을 경우,
경력 인정이 100% 인지, 80%인지 궁금합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전담인력이라 하더라도 100% 인정이 가능한건지..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봐서 80%로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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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쪽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에 해당되어 80% 경력인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