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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saclub.tistory.com/38

 

해당블로그 글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노동자의 경우

호봉승급 ( 능력 평가가 아닌, 근속에 따른 호봉승급 )의 경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지방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근로자 )에게 동일한 처사를 내림이 합법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해당 대법원판례 이후 일어난 일들은

소급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감봉, 정직 등 

해당월만 하고 

그 이후에 승급에 대한 누락은 없게끔 하는 게

2024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 ?
    admin 2024.04.08 11:31

    의견 감사드립니다. 

    관련내용은 서울시에 전달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4.04.11 11:10

    공인 노무사 검토 의견 함께 공유드립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하기 위해선 선행조치와 후행조치 모두 징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봉승급 제한은 징계의 한 유형이 아닌 인사처분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 후 호봉승급제한을 한다고 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첨부해 주신 글에서 인용한 판례를 보면, 배치전환이나, 직위해제는 이중징계로 보고 있지 않은데,(이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호봉승급에 한해서만 이중징계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인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동결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봉승급을 하되, 인사관리상 필요성에 의해 일부 직원(징계대상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징계로 보기 보다는 인사상 필요성에 의한 조치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성과에 의한 호봉 차등이 인정되듯이 기업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호봉차등 인상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호봉승급제한 조치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항이라서 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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