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사용 시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유급병가 사용하고 인건비 책정 시에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소급가능기간은 60일 유급병가 기간과 동일하며, 국시비시설의 지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름)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 예시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위와 같은 항목이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상해공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상해 의료지원비 담보내용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 의료지원비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 2. 산업재해(산재) 처리와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 능합니다.
질문 3.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 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항목은 이해가 되는데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는 어디까지 유급병가에 포함이 될까요?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를 청구해서 돈을 받으면 유급병가로 받은 인건비를 받은 급액만큼 반납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복지협회에 문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 받지 못하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보험처리의 보상지원체계는 법적으로 필수가입되어야 하는 영역에 한정되며,
(답변1) 개인 실손보험은 개인의 사적영역이라 감안하지 않습니다.
(답변2) 따라서 산재의 경우 산재를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 산재에 따른 휴업급여액이 (시비시설) 본인 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국비시설) 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인건비의 차액을 보전
(답변3) 자동차보험은 사적영역이나 법적으로 필수 가입하는 보험이기에 그에 따른 급여보장성 성격의 휴업보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안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보상 외의 치료비, 진단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