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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체인력)
2024.03.27 13:51

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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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남자분을 채용하였고 군경력은 1년8개월입니다.

 

12개월이내 승급제한을 감안했을때

그렇다면 내년 4월1일자로 호봉승급이 가능한건데,

내년 4월1일자로 6급 3호봉이 되면,

4개월 후, 8월1일자로 또 호봉승급이 되는 것일까요?

  • ?
    sasw2962 2024.03.27 18:4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46)

    1.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서 호봉의 획정 가이드라인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2)

     나.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합산,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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