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며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8할인정이라고 안내 받아 문의드립니다.
아래 기준으로 보면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입니다(첫번째캡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합니다.(두변째캡쳐)
서사협에서는 아래 80% 인정 기준 중 21조에 의해 8할 인정이라고 공지해 주셨습니다.(세번째캡쳐파일)
저의 좁은 소견으로 해석되는 바로는 21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함은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간호사, 임상심리사라면 해당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 시 8할 인정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경력인정 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해석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쪽에 명시된 근거에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한정합니다.
관계법령에 다양한 시설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로서 말씀하신 경력인정 100% 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만 가능합니다.
2. 해당 조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로 시설의 나열입니다.. "정긴건강복지센터라는 정신건강증신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의미이며, 시설의 종류 나열입니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명칭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정신건강복지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위의지침 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