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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05 17:52

경력인정 관련 문의

조회 수 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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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호봉책정 시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인 신입직원의 전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근무를 하였고

저희 시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지만 팀장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도맡아 했고요.

이런 경우 경력인정이 80% 되는 것 맞나요?

참고로 전 직장 고유번호증 번호는 485-80-01672 입니다. 

  • ?
    admin 2024.04.08 11:35

    답변드립니다. 

     

    경력인정 관련하여서는 지침을 근거하여 판다하셔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니 지침을 근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1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판단근거 1) 사회복지시설 유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판단근거 2)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 판단  / 지침상 명시된 근거에 의거하여 직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ex)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직제·직위·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최근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기준이 개별적인 해석이 필요하도록 개정되고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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