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지만 상근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경력이 80%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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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9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함)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지만 상근으로 주 3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에는 경력이 80%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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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5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1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1 | 2024.03.12 |
5766 | 질의(장기근속휴가) |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 kskqu*** | 86 | 2024.04.16 |
57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r126*** | 73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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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요 1 | jojs70*** | 67 | 2024.04.15 |
5761 | 질의(장기근속휴가) | 1. 2018년 3월 1일 입... 1 | jeonghwa6*** | 138 | 2024.04.14 |
5760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근무 경력 종사자 경력인정 확인부탁드립니다. 1 | young2h*** | 107 | 2024.04.12 |
5759 | 질의(기타) |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iw*** | 74 | 2024.04.12 |
57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가능여부문의 1 | jojs70*** | 66 | 2024.04.12 |
575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대학원 등록금도 복지포인트 사용이 되나요? 1 | dbs9*** | 179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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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 질의(경력인정) | 승급/승진 일자 관련 1 | mind0*** | 180 | 2024.04.11 |
575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사용 1 | oo1*** | 133 | 2024.04.11 |
575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관련 문의 1 | study*** | 90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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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 joa0*** | 125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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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 질의(경력인정) | 교육복지사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jinhwa1*** | 74 | 2024.04.04 |
5738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주20시간 근무 경력인정 문의 1 | hnle*** | 115 | 2024.04.04 |
5737 | 질의(기타) | 공개채용 문의 1 | kkk1*** | 114 | 2024.04.0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8)에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되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3)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원봉사센터가 해당 법률에 의거한 시설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