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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4.05 11:13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조회 수 1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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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 입금을 작년 급여 기준으로 입금하고 있는데

올해 5월 복직시 

2024.01~2024.04는 작년기준

2024.05부터는 월급대로 입금이 될텐데

24년 1월~4월까지 급여기준이 작년이였습니다.

그럼 올해 퇴직금 금액 차액만큼 4개월치를 소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예를들어 1월~4월까진 230,000원 입금하였는데 5월부터 250,000원 입금시, 2만원씩 4개월치를 소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평균 퇴직금 계산시 명절수당을 포함한 5월~12월 평균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08 13:37

    https://sasw.or.kr/zbxe/counsel/728132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무사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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