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센터 근무
Tweet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근무 하셨다고 합니다
유사경력이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근무 하셨다고 합니다
유사경력이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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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769 | 질의(경력인정) | 비정규직 경력인정 여부 1 | malr*** | 115 | 2024.04.16 |
57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jehk1*** | 197 | 2024.04.16 |
5767 | 질의(경력인정) | 야간보호교사 경력인정 여부 1 | elohim1*** | 38 | 2024.04.16 |
5766 | 질의(장기근속휴가) | 무급휴가 3개월 사용시 장기근속휴가 1 | kskqu*** | 90 | 2024.04.16 |
576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nr126*** | 75 | 2024.04.16 |
5764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재문의 1 | kim10*** | 74 | 2024.04.15 |
57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gus4*** | 70 | 2024.04.15 |
576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요 1 | jojs70*** | 68 | 2024.04.15 |
5761 | 질의(장기근속휴가) | 1. 2018년 3월 1일 입... 1 | jeonghwa6*** | 139 | 2024.04.14 |
5760 | 질의(경력인정) | 사단법인 근무 경력 종사자 경력인정 확인부탁드립니다. 1 | young2h*** | 107 | 2024.04.12 |
5759 | 질의(기타) |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iw*** | 75 | 2024.04.12 |
57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가능여부문의 1 | jojs70*** | 66 | 2024.04.12 |
575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대학원 등록금도 복지포인트 사용이 되나요? 1 | dbs9*** | 180 | 2024.04.11 |
5756 | 질의(자녀돌봄휴가) | 교외 운동대회 돌봄휴가 인정 여부 1 | kasu*** | 107 | 2024.04.11 |
5755 | 질의(경력인정) | 승급/승진 일자 관련 1 | mind0*** | 182 | 2024.04.11 |
575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사용 1 | oo1*** | 134 | 2024.04.11 |
5753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관련 문의 1 | study*** | 90 | 2024.04.11 |
575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누락으로 인한 환수처리 1 | oldmiss*** | 212 | 2024.04.09 |
5751 | 질의(경력인정) | 푸드뱅크 경력인정 문의 1 | alals1*** | 77 | 202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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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 질의(유급병가) | 대체인력 유급병가 관련 | el*** | 59 | 2024.04.08 |
574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증빙 문의 1 | mc1*** | 117 | 2024.04.08 |
574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비과세 3 | soyeo*** | 196 | 2024.04.08 |
5744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질의 드립니다. 3 | cholog*** | 131 | 2024.04.07 |
5743 | 질의(기타) | 징계승급제한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사항 아닌가요? 2 | yakul*** | 194 | 2024.04.06 |
57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jofyh*** | 76 | 2024.04.05 |
5741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자 복직시 퇴직금 소급 문의 1 | joa0*** | 127 | 2024.04.05 |
5740 | 질의(경력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근무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kaled*** | 82 | 2024.04.04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판단 가능한 항목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입니다. 마포구 지침, 공문, 보조금집행기준 등 공식적인 문서로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 기준으로 취업하였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오니 세부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모두를 알고 있지는 않아 세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