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ㅇ 배경 : 사회복지시설 분류로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 내 종사할 경우, 센터에서 타 사회복지 분야로 이직할 경우 경력 인정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ㅇ (서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배경
- 설치주체 : 구청장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ㅇ 실태
- 동일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이직 시 경력 인정 안됨
- 타 사회복지분야로 이직 시 경력 인정 안됨
-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 안되는 상황으로 복지포인트 등 종사자 처우 지원 혜택이 없음
- 그러면서 관련 지침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음
ㅇ 질문
- 종사자 처우개선 1-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당 여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2021년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나, 1차적으로 어떠한 지침에서든(법률, 조례 등)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사업장의 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예시로 들고 있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경력인정에 포함되는 바, 귀 시설도 80% 경력인정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사항은 2월중 정리하여 현장에 알리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